[매일일보] 5월이다. 따스한 햇볕이 쏟아지고 거리에는 온통 봄꽃들과 싱그러운 초록잎이 가득하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고, 가족들과 여유를 즐기지 못했던 사람들이 봄의 운치를 즐기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가족단위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를 이용해 차량운행량이 많아지는 계절이다. 소중한 내 가족이 함께 타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자동차는 언제나 안전할까?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4,044건의 자동차화재가 발생하고 141명(사망22, 부상121)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자동차는 내연기관에서 높은 열이 발생하여 과열, 기계의 과부하 등의 이유와 수많은 전기 부품·배선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차량화재는 인화성이 높은 연료나 타이어, 시트 등 가연성물질들로 인해 화재확산이 굉장히 빠르다.
자동차화재는 대부분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한다. 때문에 다른 화재와는 달리 운전자가 화재초기에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처에 따라 인명과 재산피해에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대처요령이 미숙하고 ‘차량용 소화기’ 구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눈으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우리는 필수적으로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내부 진동시험을 통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변형이 생기지 않는 차량화재 전용 소화기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승차정원 7인승 이상 차량에는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하지만 화재는 승차정원을 따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해야한다. 또, 차량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아래와 같이 대처해야 한다.
차량화재를 인지했을 때는 즉시 갓길로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후 차량용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해야 한다. 하지만 무작정 보닛을 열면 불길이 치솟을 수도 있으니, 손을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열기가 느껴진다면 조기진압 보다는 우선 신속하게 대피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평소에 엔진룸을 주기적으로 청소해 먼지를 제거하고, 정기적인 차량점검을 통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했다. 어떤 화재든지 발생 즉시 소화기를 통해 초기진화를 하면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화재초기에 소화기 한 대로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호미’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