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마른김 거래소 운영 청사진 마련 착수

마른김 거래소 운영방안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올해 11월까지 운영 모델 제시, 활용방안 마련

2023-05-10     윤성수 기자
목포시,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목포시가 마른김 거래소 운영의 청사진 마련에 착수한다. 시는 지난 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강효석, 자문위원, 용역사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른김 거래소 운영방안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마른김 거래소 운영을 위한 배경 분석, 운영 모델 제시 및 활용 방안 등을 수립하며, 향후 운영 주체를 결정해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5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들어설 마른김 거래소는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부지 내에 1,300㎡ 면적 규모로 조성되는데 마른김 거래소, 마른김 검사소, 국제회의실,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김 거래소 운영이 활성화되면 유통 효율성이 제고되고, 가격도 투명하게 형성될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마른 김이 온ㆍ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될 전망이다. 목포는 대양산단, 산정농공단지 등에 20여개 김 가공업체가 입주해 가동 중이거나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모든 업체가 본격 가동하면 목포는 전국 마른김의 30% 이상을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김가공 생산단지로 발돋움하게 된다. 김은 건강식품이면서 섭취가 간편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어 지난 2021년에는 6억9280만 달러(약 8838억원)로 우리나라 수산식품 중 수출액 1위를 달성한 효자 식품이다. 전남산 물김과 마른김은 전국 생산량의 78%를 점유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생산량에서 4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교역량의 87%가 우리나라 김으로 유통되는 등 압도적인 양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양식김 생산량의 변동이 커지고, 가공업체 대부분이 영세기업이라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줄곧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22일 김과 관련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김산업법)을 제정했다. 김산업법과 시행령은 ‘김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김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김 수급 안정을 위해 ▲양식업계 지원 방안 ▲김 가공업체 시설 개선 ▲인력 양성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 방안 등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전라남도는 전남 김의 세계화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김 수출 3억 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수출형 김 가공 기술 및 제품 개발, 김 품질 및 위생관리 강화, 수출시장 확대, 연구기반 확충 등 18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도 전국 제1의 수산식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현재 수산물의 가공과 유통·물류·수출 관련 기능을 한 곳으로 집적하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을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등과 협력해 추진 중이다. 강효석 부시장은 “마른김 거래소가 마른김의 거래 표준을 정립하고, 유통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마른김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 플랫폼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