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타 시·도 등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단속

2013-09-09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는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2013년 하반기 체납세금과의 전쟁에 나섰다단속대상은 남양주시 자동차세 2회이상인 차량과, 전국 징수촉탁 협약에 의한 자동차세 4회 이상인 체납차량 등이다.시는 징수과 직원 2명으로 상시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일 체납차량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번호 인식 장착차량을 운행해 단속장비 확인 후 번호판을 영치한다.이들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통해 실지 운행자(점유자)를 추적 조사, 체납자의 거주지 등에서 체납차량을 수색한다.고질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차량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연락해 인도명령서를 교부한다. 인도명령 시 체납액 완납 미 이행 및 차량 불법 이전 등이 우려되므로 강제 견인한다.만일 인도명령에 불응하면 차량 압류 봉인 후 강제 견인할 계획이다. 견인할 때 민원인의 의견 충돌 시 관련 규정을 알려주고 필요하면 경찰관 입회 아래 강제 집행을 실시해 공무집행방지 등을 예방한다.

장득용 징수과장은 "9월 24일부터는 전 직원을 동원하여 영치 단속반으로 편성해 매주 주·야간 및 새벽에도 체납차량 번호판을 단속해 물 샐 틈 없는 단속에 집중하여 체납차량이 남양주시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되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8월말 현재 체납차량 2,046대를 단속해 지방세 체납액 9억7260만원을 징수했으며 고질 체납차량 39대를 공매해 6600만원을 충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