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보의 집 논란, 금주중 '결론'…충북도 "법률검토"

2014-09-09     이길표 기자
[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고(故) 김기창(1914~2001년) 화백의 사저 충북 청원군 내수읍 '운보의 집'의 관리권을 충북도로 옮기는 문제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8일 문화관광체육부(문체부)에 있는 운보의 집 관리권을 지자체(충북도)로 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 본 뒤 관리권 이관을 요구하는 '운보문화재단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위원장 박영순)에 도의 공식견해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추위는 운보의 집 관리권을 문체부에서 지자체로 옮길 수 있는지를 검토해달라고 질의했고, 문체부의 '사무위임 규정'을 살핀 법무부는 '문체부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문체부 사무위임 규정에 있는 '(재단의)활동영역이 3개 광역지자체 이상에 걸쳐 있을 땐 지자체로 이관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운보문화재단 정관엔 국내외 학술활동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 활동범위가 지자체 경계뿐만 아니라 국경까지 넘나들기 때문에 규정상으론 지자체 이관이 불가능하다.

도는 다음 주 초 고문변호사 3명에게 관리권 이관에 관한 규정을 자문한 뒤 지자체 이관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문체부에 관리권 이양을 요청해 볼 예정이다.

하지만 정 반대 의견이 고문변호사 측에서 나오면 관리권 이관 논란을 이쯤에서 끝내고, 운보의 집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정추위는 지난 7월 문체부에 운보의 집을 관리하는 재단법인 운보문화재단의 불법행위를 조사한 뒤 법인을 강제해산 조처하고, 이참에 운보의 집 관리권을 충북도에 넘기라고 요구했다.

최근 운보의 집 현지실사를 벌인 문체부는 '법인을 해산할 정도의 불법행위는 발견하지 못했고, 시설 훼손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운보는 1만원권 지폐에 있는 세종대왕의 얼굴을 그린 화가이고, 운보의 집은 그가 말년을 보낸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