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첨가된 생녹용 ‘의약품’ 아니다”
법원, 식품위생법 중 과장광고 부분만 유죄
2014-09-09 박지선 기자
다만 재판부는 “생녹용과 녹용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질병을 언급, 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한 행위는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는 옛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식품위생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생녹용과 녹용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질병을 언급, 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한 행위는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는 옛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식품위생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