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위험물 설치허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2023-05-16     여수소방서장 이달승
여수소방서장
[매일일보] 어느새 벚꽃이 만발하는 봄이 지나가고 에어컨이 저절로 생각나는 여름이 되어 가고 있다. 날씨가 더워지다보니 문 득‘위험물을 기반으로 한 석유화학산업이 없었다면 시원한 에어컨을 만들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석유화학산업은 자본 및 기술 집약 산업으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 생활의 질을 높여주지만, 수많은 종류의 위험물 등을 다량으로 취급하고 있어 사고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잠재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산업인 만큼 다양한 법적 규제를 통해 철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험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먼저 위험물의 정의를 살펴보자.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의거 법적규제를 받고 있다. 위험물시설을 설치하려면 위치‧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를 하고 허가청의 허가 및 완공검사 후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위험물시설은 건축, 전기, 소방 등 관련 분야별로 전문업체에서 위험물시설을 설계‧시공‧감리를 하고 있다. 위험물시설의 경우 설치‧시공‧감리를 전문업체가 수행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사고 발생시 위험물 시설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보다 위험물에 특화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및 기존 법령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험물은 말 그대로 위험한 물질이다. 위험물 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설계, 그에 따른 시공, 공사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를 담보할 수 있는 감리가 필요하다.

위험한 물질을 다루기 위해서는 안전한 시설기준을 명확히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그 최소한의 기준은 허가받은 업체에서 설계‧시공‧감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설계‧시공‧감리에 대한 자격규정이 없어 관련 분야별로 타 법령을 준용하고 있다. 이는 결국 사고의 취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법률보완을 통해 위험물 취급을 위한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제도를 보완해서 전문 엔지니어링부분과 협업해 위험물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설계‧시공‧감리가 가능한 민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위험물 설계‧시공‧감리를 추진할 업체의 양성‧제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위험물 설치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 설계, 착공, 감리시 업체 등록증, 설계자 자격수첩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험물의 경우 첨부서류에 해당사항이 미규정되어 있으며 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그럼으로 제출서류에 전기, 건축, 소방시설 등 전문분야별로 등록증 등을 제출하도록 규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위험물을 근간으로 한 석유화학 공업은 경제적 발전 및 생활의 편리성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경제발전에 가려져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그럼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위험물시설에 대해 보다 강화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석유화학산업은 “산업의 쌀”이라고 한다. 위험물시설에 대한 보다 강화된 규제는 “산업의 쌀을 싹틔울 수 있는 안전의 씨앗”이라고 생각된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보다 안전한 개선방법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여수소방서장 이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