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형공사장 화재’, 방심하는 순간 되풀이된다

2023-05-16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장 장범래
장범래.jpg(사진제공=보성소방서)
[매일일보] 지난 2020년 4월 29일 오후 1시 32분경, ‘경기도 이천 냉동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물류창고는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불이 난 건물은 지상 4층, 지하 2층에 연면적 11,043㎡로 이루어진 냉동, 냉장, 물류창고로 용접 작업 등으로 인근 가연성 소재에 옮겨붙으며 폭발적 연소와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3년(’19 ~ ’21년) 전체 화재 7,590건 중 공사장 화재 108건(1.4%)이 발생, 인명피해 1명(부상)이 발생했다. 재산피해 774억 원 대비 건축 공사장 화재 7억 5천만 원(0.9%)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용접․절단(47건, 43.5%), 담배꽁초(14건, 12.9%), 불꽃(8건, 7.4%), 가연물 근접(4건, 3.7%) 순으로 부주의 요인(89건, 82.4%)이 가장 높았다. 통계를 보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이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3년간 연이은 공사장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언제든지 많은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사장은 화기 취급, 가연성 자재, 여전한 낮은 안전의식 등 여건상 화재 발생 시 다수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은 넓은 비산(飛散) 반경으로 화재 위험성이 크므로 점화원 비산 방지 등 안전조치 및 인화성액체 등 가연물을 방치하면 안 된다. 감독자와 사업주는 화재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화재감시자 배치,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법령에 규정된 화재 예방 조치사항을 이행하는 등 법 준수가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는 공사장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 컨설팅, 관계자 합동 간담회 개최 등 교육 및 홍보 강화, 관계자 참여 무각본 가상화재 대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 공사장 관계자의 높은 안전의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화재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재난이다. 우리 모두 방심하는 순간 대형참사가 되풀이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평소에 공사장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다시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말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