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민원실에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민원 불편 해소

2023-05-18     조남상 기자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지방법원 천안지원을 가지 않고도 서북구 불당동 천안시청 민원실에서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천안시 서북구는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천안시청 1층 민원실에 설치하고 지난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천안시청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이다. 발급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며,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그간 천안시에 설치된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발급받을 수 있고 서북구에는 등기소가 없어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동남구로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서북구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불편 해소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됐다. 구는 이번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청사 내 민원실에서 행정민원서류에서 법인서류까지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시민들의 시간을 절감하고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동순 서북구청장은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행정민원서류와 법인서류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게 돼 민원인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지역 내 기업인들의 민원 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대면 창구보다 50% 할인된 수수료로 112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67대의 일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천안 조남상기자/cooki79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