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화재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항상 위협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3요소, 즉 가연물, 산소, 점화원이 함께하고 있으면 불이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 수 있다. 화재를 진압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소방의 3요소가 있다.
인력, 장비, 물을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전남소방본부 화재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전남에서 10년간 화재 발생 건수는 25,814건이며 주택화재는 5,576건으로 21.6%를 차지하고 사망자는 전체 231명 중 127명으로 5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화재에서 건수 대비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여겨진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사망자를 줄이어 주택화재에서 사망자 없는 안전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법령개정으로 주택화재 사각지대 해소, 일반주택 보급기반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 기반조성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사후관리 강화와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는 국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하고 자율 설치 문화확산 되어야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초기 화재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난 4.14일 오전 1시 27분쯤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하여 병원으로 이송했다.
냄비에 음식물을 조리하던 잠든 사이, 음식물이 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심야시간대 잠들었을 때 화재가 발생했다고 알려주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초기화 재시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소화기만 있다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촌에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독거노인이 사는 주택 가구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화재의 위험 빈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이 사는 주택에서 화재를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화재의 3요소 중의 하나인 가연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스레인지에 타이머가 내장된 가스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가스공급을 차단함으로써 화재 연속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기와 가스차단기는 주택화재 대응 소방시설 3요소라 할 수 있겠다.
화재로 인해 재산피해 대비 주택용 소방시설과 가스차단기 설치에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자율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과 가스차단기를 설치하여 주택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