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4주간 연장

4주 후 유행상황의 변동 가능성 고려해, 전환 여부 재평가

2022-05-20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를 연기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유행상황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4주 후(6.20) 전환 여부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의 일환으로 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4.25)했고, 격리의무는 4주간의 이행기(4.25.~5.22.)를 유지했다.

그러나 일 평균 전국 3만 명대 발생 지속, 확진자 감소폭 둔화, 인구이동량과 감염재생산지수 상승, 신규변이의 지속적 출현 등 종합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격리 의무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시 격리 의무 7일을 유지하고, 격리기간 동안 생활비 및 치료비 지원이 지속된다. 확진자의 치료비 지원은 자율격리 전환 일정과 연동해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은 “4주간의 재평가 기간 동안 취약시설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확진자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보 등 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민들께서는 개인방역 수칙 준수와 추가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