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업·영농거리 기재 의무화
2023-05-20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주시민들은 앞으로 농업경영계획서에 구체적인 영농계획을 기재하지 않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됐다. 전주시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지투기와 농지 쪼개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대폭 강화된 농지취득자격심사가 이뤄진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향후 농지를 취득하길 원하는 시민들은 농업경영계획서에 구체적인 영농계획을 기재해야 하며,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도 신설돼 이 용도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와 실현가능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대폭 개편됐으며,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농지 취득자가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농지취득발급 민원처리 기간도 늘어났다. 농업경영과 주말·체험영농목적의 경우 7일 이내 민원을 처리해야 하며,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연장됐다. 또한 오는 8월 18일부터는 농지위원회가 구성되며 △농업법인 △3인 이상 공유취득 △관외 거주자의 농지취득 시에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된다.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지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취득을 억제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