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대형마트 종사자들도 추석은 가족과 함께”
2014-09-10 이형근 기자
[매일일보 이형근 기자] 강동구는 관내 3개의 대형마트와 13개의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인 의무휴업일을 당초 22일에서 추석 당일인 19일로 변경하여 실시한다.이번 9월의 의무휴업일은 8일과 22일로 대형마트 등의 종사자들은 추석당일 출근해야 하나 추석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두 번째 휴무일을 변경한 것이다.구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관내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의무휴업일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를 접수하고 지난 2일 강동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했다.심의결과,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 관계자 등 전 협의위원이 찬성하여 추석을 의무휴업일로 변경 지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구 관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종사자의 60% 이상이 강동구민이며 종사자의 절대 다수가 기혼 여성으로써, 이번 변경시행으로 인해 대형마트 종사자들은 가족과 함께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구 관계자는 “의무휴업제를 획일적으로 적용, 규제하기보다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상생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