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 신구 지정
2014-09-10 임병우 기자
이에 따라 목포대에서는 2014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 6회의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행된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을 측정·평가해 그 결과를 유학과 취업에 활용하는 국가시험이다.
1997년 처음 시행된 이후 2013년 1월 누적 지원자 100만명을 돌파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국내 20개 지역과 해외 62개국 177개 지역에서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목포대학교 관계자는 "목포대학은 2010년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과 2011년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수학대학으로 선정된데 이어 한국어능력시험 전남지역 신규 시행기관에 지정됐다"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국제교류 관련 국책사업을 모두 시행하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