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향의 희망? 고향사랑기부제!

2023-05-23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교수 김성만
농협중앙회
[매일일보] 짐승은 모르나니 고향이나마/사람은 못 잊는 것 고향입니다/생시에는 생각도 아니하던 것/잠들면 어느 덧 고향입니다 (중략)/고향이 마음속에 있습니까?/마음속에 고향도 있습니다/마음에 있으니까 꿈에 뵈지요/꿈에 보는 고향이 그립습니다/그곳에 넋이 있어 꿈에 가지요/꿈에 가는 고향이 그립습니다 (후략) 시인 김소월의 ‘고향’이라는 시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느껴진다.  최근 화두중 하나인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생각하면 이 시가 연상된다. 그만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진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상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소멸위험이 가증되는 상황에서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 이 제도의 취지다.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중 약 70% 이상이 수도권·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업 등의 이유로 실거주 인구를 감안하며, 그 비율은 더 많을 것이라 예측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전국 시군구의 46%가 소멸 위험에 놓여 있으며, 이 중 92%가 비수도권이라는 것이 이를 방증(傍證)한다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이제도를 도입한 2008년 초년 효과는 미미했다. 첫 해에 814억원에 불과했던 고향세 기부액은 2020년 6조 7,249억원으로 83배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부액 증가는 특산품 답례제도 및 세제혜택 확대 등 제도개선에 기인한 것이 주요인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도 또한 기부한도 및 세액공제 확대 등 제도적 배려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지방 특히, 농촌지역 실익증대를 통한 상생모델이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고향을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소망이라 생각된다.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교수 김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