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사회적 약자란 ‘사회에서 신체·정치·경제·문화 면에서 소외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집단’을 이르는 말로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성 소수자 등이 있다.
최근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노인학대, 학교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약자 등의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스토킹 처벌법 강화, 형사 및 여성·청소년 기능에서 전담반을 구성하여 112신고 출동 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비, 숙소지원, 신변 보호, 스마트 워치 지급 등 피해자 보호책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신고 접수 및 사건처리 시 사회적 약자 입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감수성 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노력만으로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빈곤층의 환경 개선 및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공무원, 민간단체, 이웃 등 모두 함께 관심을 두고 세심한 눈빛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을 보듬어 준다면 더 발전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