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5/23~5/31··수입량 증가한 원산지 둔갑 우려 높은 활수산물 집중 점검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표시

2023-05-23     송훈희 기자
[매일일보 송훈희 기자] 군포시는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수입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냉장명태, 활우렁쉥이, 활뱀장어, 활대게 등 주로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되는 수산물로 최근 수입량과 국내 유통량이 증가해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활수산물이다. 군포시는 이들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횟집, 전통시장, 도소매업소 등을 현장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수요 증가를 고려해서 배달앱 모니터링도 병행해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식점업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은 15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건조하지 않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에 이르고 있다. 특히 수족관과 활어차량 등 살아있는 수산물을 보관하는 시설은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모든 어종을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동일 어종의 경우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국내산인 경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의 경우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며, 원양산의 경우 ‘원양산’ 또는 ‘원양산, 해역명’으로 표시해야 한다.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판매가격 및 보관물량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며,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