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천호3-2구역' 신통기획 재개발 심의 통과
'재개발 규제완화방안' 적용한 신통기획 재개발 첫사례… 완화 적용 1년만에 통과
2023-05-25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비구역 지정 심의에서 재개발 통과 첫 사례가 나왔다.
25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에서 강동구 ‘천호3-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역 면적 1만9292㎡ 규모의 천호3-2구역은 기존 307가구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총 420가구(공공주택 77가구), 최고 23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천호3-2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90%가 넘는 단독·다세대 밀집 지역이다. 종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절차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안이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기초생활권계획의 부재와 ‘2종 7층’(2종 일반주거지역 중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높이 제한을 받았던 지역) 규제 등으로 인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진전이 없다가 서울시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시범 적용한 지 1년 만에 심의를 통과했다.
천호3-2구역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으로 전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는 등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통상적인 수준인 5년 안팎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특히 저층 주거지 재개발의 걸림돌이었던 2종 7층 규제 완화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고,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해 최종 용적률이 215.4%, 최고 층수는 23층으로 결정됐다.
또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전제 조건이었던 ‘의무공공기여’가 폐지되면서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77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일대에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공보행통로도 조성된다. 현재 천호3-2구역을 포함한 천호3동 주민들은 생활 중심 공간인 구천면로와 고분다리시장, 천호동성당 등을 이동할 때 좁고 경사가 급한 골목길을 이용해야 하는데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천호 3-2구역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3-3구역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통합적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향후 주변 지역을 개발할 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건축 배치를 유도하고, 정비계획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천호3-2구역은 주민이 제안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개발을 하는 시범 사례”라며 “지난해 말 선정된 민간 재개발 공모지 21곳도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