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수 후보 사전선거운동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포착

선거운동 개시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행보 보여 금산읍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장소 방문 선거운동

2022-05-26     김진홍 기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충청남도 금산군수 ㄷ당 후보 ㅁ씨는 2022년 5월 18일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 오후 5시경 금산읍 행정복지센터(읍사무소) 2층 회의실을 방문 주민자치회의를 준비하던 위원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이 포착되었다. 공직선거법에는 불법·탈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항들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제33조 ‘선거기간’ 제2항에는 지방선거 기간을 14일로 규정하며, 그 기간 전에 호별방문을 불법 선거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2년 5월 18일 오후 5시 같은 시간에 ㄷ당 ㅁ후보 상대인 ㄱ당 ㅂ후보는 행정복지센터 밖에서 읍사무소를 찾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고, ㅁ후보는 군수 직위를 이용하여 2층 회의실에 들어가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ㄱ당 ㅂ후보 선거 사무소 A 사무장에 따르면 ㅁ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금산군 선관위에 민원제기 하였고, “금산경찰서에 고발하여 불법행위를 모두 밝혀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력하게 전하였다. 공직선거 처벌규정 제254조 ‘선거기간위반죄’ 제2항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시비를 철저히 수사하여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사실이 밝혀지면 ㅁ후보는 선거에 당선이 되더라도 군수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ㄱ당 ㅂ후보 선대위 측은 전하였다.   충청(금산)=김진홍 기자yjk1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