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계도기간 이후 적발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2023-06-01     오범택 기자
주택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서산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지난달 31일 자로 종료 예정이었다.

이 제도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 중으로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는 계도기간 중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를 정착해 시장 정보 투명성을 확보하고 확정일자 의제 처리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계도기간 종료 시점인 내년 5월 31일 이후에는 지연신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홍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산=오범택 기자 hiddencord@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