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반품약 재판매’ 한국웨일즈제약 제명
‘유통기한 바꿔치기’ 의도적···엄정 대응 필요
2014-09-11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반품 처리돼 폐기해야 할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 한국웨일즈제약이 한국제약협회에서 제명됐다.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웨일즈제약 대표 서모(59)씨를 구속하고 제조관리자인 이 회사 회장 서모(72)씨와 품질관리자, 영업이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이에 한국제약협회는 11일 이사회를 소집하고 제조관리 건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웨일즈제약을 제명 의결했다.제약협회는 웨일즈제약의 반품된 의약품 재판매와 유효기간 위·변조는 담당직원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라며 추후에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국 한국제약협회 상무는 “경찰이 한국웨일즈제약 대표를 구속한 것은 의도적으로 유통기한을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제명 건을 통해 회원사들이 국민의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스라엘계 복제약 기업 ‘테바’의 국내 법인인 ‘한독테바’가 정회원으로 삼성그룹의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법인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준회원으로 가입하는 안건도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