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상품공급점’ 골목상권 진출 ‘논란’
2014-09-11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돼 관련업계가 규제 법망을 피해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11년 본격적 시작…2년 새 600개 넘어
출점 제한 없어 골목상권 침해 우려 높아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이 상품공급점을 통해 골목상권에 진출하고 있다.상품공급점은 대기업이 개인 사업자인 ‘골목 슈퍼’에 상품만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직영도 아니고 가맹점도 아닌 새로운 영업방식이다.상품공급점은 대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영업 제한과 출점 제한 등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전통 시장 한가운데에도 입점할 수 있고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또한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지난달 27일 제24차 위원회의를 통해 확정한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방안’에서도 상품공급점 관련 사항인 유통 도매업이 대상에서 제외됐다.이 같은 여건 속에 상품공급점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이마트가 운영하는 에브리데이는 2011년 사업을 시작해 현재 353개가 운영 중이며 이 중 220여개가 일반 사업자가 운영하는 상품공급점이다.롯데쇼핑의 상품공급점인 ‘롯데슈퍼’와 ‘하모니마트’ 등은 총 250여개며 지난 7월에 사업을 시작한 GS리테일은 서울 목동과 부산에 각각 1개의 마트에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홈플러스도 2개를 운영하고 있어 현재 국내 상품공급점은 6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창준위)를 비롯한 중소도매업자들은 대기업의 상품공급점 늘리기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이 제한되자 이마트는 자체 운영하는 온라인 도매쇼핑몰인 ‘E-클럽’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일반 슈퍼마켓에 자사 PB상품까지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이들 단체는 상품공급점은 상품의 독점공급뿐만 아니라 판매 및 매장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지도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트·GS리테일 등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 대기업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에브리데이를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는 개인이 운영하는 마트에 현재 자사 제품은 10~20%만 입점돼 있으며 그 외에는 개인사업자가 기존 유통망을 이용하고 있어 대기업이 독점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GS리테일은 상품공급점을 통해 개인사업자가 공급처 간의 품질을 비교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2013년 8월 신규정보공개서 등록브랜드 88개 명단’에 도소매업으로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유통산업발전법 법률안 개정을 통한 ‘상품공급점’ 규제 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