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10월부터 실시
2013-09-11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춘천시는 10월 1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로 결정했다.
또한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춘천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업 규제 처분을 10일 사전 통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를 위반하면 매출액 100억원이상 점포를 기준으로 1회 위반에 3천만원, 2회 7천만원, 3회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제한하는 것 역시 강제조항으로 위반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재 대상은 대형마트는 이마트 춘천점, 롯데마트 춘천, 석사점, 홈플러스 춘천점, 준대규모 점포는 롯데슈퍼 퇴계, 춘천점, 지에스(GS)슈퍼마켓 춘천후평점이다.
대형마트 중 춘천축산농협하나로마트 퇴계점, 준대규모점포 중 하나로마트 공단, 강남점 등 3곳은 전체 매출액 중 농산물 판매액 비중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농산물 판매 비중이 55% 미만이면 규제 대상이다.
현재 대형마트 4곳 모두는 자율적으로 둘째, 넷째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0시~ 10시(2곳), 오전0시~ 9시(2곳)를 적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이전 조례에 의한 의무휴업일 운영 결과 전통시장 매출은 늘고 대형마트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담은 조례를 개정, 3월부터 시행했으나 상위법 위배 판결에 따라 8월 중 영업재개가 이뤄졌다.
이후 개정된 상위법에 따른 새로운 조례를 마련, 지난 8월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