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농협에서 재해 보험 판매
가을 감자 재배농가 대상 재해보험 판매
2013-09-12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강태희 기자] 경기도에서는 10월 11일까지 가을감자 재배 농가가 자연재해와 조수해, 병충해 등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 콩 농작물 재해보험이 지역농협에서 판매된다.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50%)와 경기도와 해당 시군(30%)이 분담해 지원한다. 가을감자를 1500㎡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을재배 품종이 아닌 수미, 남작, 신남작, 세풍, 조풍 등은 보험가입이 제외된다.이번에 판매되는 가을감자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병충해 등 피해를 보상한다. 1ha 당 농가 부담액은 4만 원 정도다.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까지 배, 사과의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전년대비 8%, 가입농가는 7% 증가했다.앞으로 작목별 보험가입은 농업용시설물(시설하우스)․시설작물(오이, 토마토, 수박, 딸기,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등) 10월 1일부터 12월6일까지, 포도․복숭아는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에 맞춰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