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제역 차단방역 미접종 농가 과태료
구제역 백신 항체역가 저조하거나 미접종 의심
2013-09-12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강태희 기자] 경기도내 농가의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8일까지 4주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사본부와 합동으로 구제역 방역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이행 위반 농가 35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평소 도축가축의 모니터링 검사에서 구제역 백신 항체 역가가 60%미만으로 저조하거나 미접종이 의심되는 219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적발된 35개 농가 시정권고와 과태료 처분명령이 내려졌다. 최근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 구제역 혈청 모니터링검사에서 비육돼지의 백신접종 항체율이 낮게 나타나, 구제역 재발 가능성과 백신유형이 아닌 바이러스의 출현이 매우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서상교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항체 형성율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진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방역이행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정책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농가에서는 철저한 구제역백신 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0~11년 구제역 발생이후 중국, 대만,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해외 여행객이 급증함에 따라 재발방지 및 청정화를 위해 백신접종 강화, 모니터링 검사와 예찰, 소독 등 차단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