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특별 단속

위법행위 발생할 경우 신속조사 엄중 조치

2014-09-12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강태희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병운)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과 단속을 지시했다.선관위는 우선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특히, 선관위는 10월 30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특별기동조사팀을 확대․배치하는 등 집중적인 예방․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에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이다.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정치인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 이를 제공받은 유권자도 50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