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속도 빨라진다...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 적용
심의 기간 9개월→4개월 단축 효과, 초기 사업지 수혜
2022-06-08 이소현 기자
[매일일보 이소현 기자] 정부가 도심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민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심의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의를 한꺼번에 하는 제도로 9개월 안팎인 심의소요기간이 2~4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공공개발에만 적용되던 통합심의가 민간 정비사업에 도입되면 서울과 수도권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에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도정법 개정 추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건의로 진행됐다. 오세훈표 민간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을 본격 추진하려면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정법상 통합심의는 공공 주도 사업으로 한정돼 있어 시의 권한만으로는 구역지정 이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만 통합심의를 허용할 방침이었는데 도심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이를 민간 재개발 재건축사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재정비사업 전체로 통합심의가 확대되면 서울시와 1기신도시 재건축 추진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8월 발표될 정부의 250만호 주택공급 대책과 맞물려 통합심의 확대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달중 분양가 상한제 개편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택공급가뭄이 해갈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합심의가 민간 정비사업으로 확대되면 여의도를 포함한 초기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통합심의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새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