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 단속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준수,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 조사

2023-06-08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도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전북도,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점검반(15개반 81명)을 꾸려, 여름철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야외활동 증가로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하절기를 맞아,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축산물가공업소(18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60개소) 및 축산물 판매업소 등(100개소) 178곳이다. 특히 여름철 다소비 즉석섭취 및 가정간편식 축산물 제조·판매를 중점 점검하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도 점검에 참여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행위 여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표시방법 준수 여부 등이다.  전북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축산물 안전과 직결된 적발 사항은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형식적인 점검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도록 면밀히 살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부정축산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중요한 만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행정기관이나 부정축산물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