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위반 신고앱 도입
공동주택 신속한 출동 위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 곤란 해소 기대
2023-06-11 김진홍 기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금산소방서(서장 강윤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해 주·정차 위반 신고앱 도입을 홍보한다.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위반 신고앱’은 행전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앱으로, 공동주택에서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오는 6월 2일부터 도입되었다.
신고대상은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가 난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층 이상의 기숙사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로 이관되고 관할 소방서에서는 위법행위 및 과태료 여부를 검토해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위반 1회 시 50만원, 위반 2회 이상 시 100만원)를 부과한다.
강윤규 서장은“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충청(금산)=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