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계·감리용역 표준기준 시행

2013-09-12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가 공동수급체 구성시 인천업체 참여율이 40% 이상일 경우, 가점(1점)을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천시 설계(건축)용역 및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표준기준'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인천지역에서 발주되는 설계, 감리, 사업관리 용역 등에서 인천업체 최소 참여비율이 30%에서 40%로 상향됨에 따라 인천시 소재 470여 엔지니어링 업체와 건축사의 수주 실적이 매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시는 이와 함께 기술자의 경력과 용역수행실적 등의 평가기준을 대형업체와 지역의 중·소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조정해 인천지역 업체도 주관사로 용역을 수주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이와 관련해 문헌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은 “지역업체 회원사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데 대해 회원사들의 뜻을 모아 송영길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에 송영길 인천시장은 협회로부터 감사패 증정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시는 엔지니어링 분야는 물론이고 모든 업체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