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1기분 지동차세 83억 원 부과...68,306건 고지
오는 30일까지 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로 납부 가능 납기 지나면 3% 가산금,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 받아
2023-06-12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서산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6만8천306건에 대해 83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올해 1기분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8백만 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대상은 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로 선납자는 제외된다.
연 부과 세액 10만 원 이하는 6월 전액, 10만 원 초과 시 6월과 12월에 반씩 부과된다.
고지서는 6월 중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신청한 거소지로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이메일, 금융 앱(App), 위택스 전자사서함 등으로 발송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