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무원 ‘우대', 민간기업 '천대'"

인권위 “고양시, 평등권침해…합리적인 경력인정제도 도입 시급”

2005-09-06     김윤정 기자
“직원의 경력 인정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는 반면, 민간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저영황 위원장은 고양시장과 고양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에게 경력인정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합리적인 경력환산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 민간기업 근무경력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동일 또는 동종 직무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했던 사업장 규모에 따라 60%, 40%만 경력으로 인정받거나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직원 채용공고에서 '50인 이상 법인사업체에서 ○○분야 실무경력 ○년 이상인 자'로 공고해 민간기업출신 경력자에게는 이미 직무의 유사성과 연속성이 채용의 전제조건임에도 이들에게는 최고 60%까지만 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급 이상 경력자 또는 ○급 경력 ○년 이상인 자'로 규정해, 관련 직무분야 근무경력이 채용의 전제조건이 아님에도 공무원 재직경력을 담당 직무내용과 상관없이 100% 인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공단이 경력인정에 있어 공무원 출신에 비해 민간기업 출신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민간기업 출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고양시장에게 합리적 경력환산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무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경력환산은 업무의 특수성,유사성,연속성 등을 감안한 것인데, 이런 경력환산율에 있어서의 차등은 대부분의 지방공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택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단 직원들이 입사전 민간기업에서 수행했던 업무와 현재 수행하는 업무간 유사성․연속성이 높은 분야가 많고, 업무간 유사성,연속성은 낮더라도 민간기업 출신자들의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양시장의 승인 없이 공단이 자율적으로 경력환산율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