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천안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서두르세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가맹점에서만 천안사랑카드 결제 가능
2023-06-15 조남상 기자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개정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과 점포를 대상으로 천안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그동안 천안사랑카드 활성화 및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해 별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점포에서도 천안사랑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7월 1일부터 천안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의무화가 시행돼 가맹점 미등록 업체에서는 천안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천안사랑카드 가맹점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천안사랑카드 앱 또는 천안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가맹점 등록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또는 사업장 대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천안시는 천안사랑카드 출시 이후 공문 우편발송, 안내문자 발송, 유선전화 안내, 현수막 게재 등으로 소상공인과 점포에 가맹점 등록을 독려해왔다.
차명국 일자리경제과장은 “오는 6월 30일까지 천안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며, “관내 소상공인과 점포는 가맹점 미등록에 따른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가맹점 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천안 조남상기자/cooki79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