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리 유용한 피난시설이여도 사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고, 2008년에는 발코니 바닥에서 아래층으로 향하는 피난시설인 하향식 피난구가 추가됐다.
위 피난시설 중 해당되는 피난시설이 있다면 그 위치를 파악하고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
첫 번째,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 바닥을 통해 위·아래로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이다. 직경 60cm 이상으로 설치되었으며, 덮개가 개방될 경우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경보음이 울린다. 피난구를 열고 사다리를 통해 아래층으로 대피하면 된다. 다만, 노약자나 장애인 등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초기 일반경로를 이용한 대피가 중요하겠다. 평소 피난구 위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 완강기는 높은 건물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상까지 천천히 내려올 수 있는 탈출 기구이다. 사용방법은 지지대를 창 밖으로 설치하고 지지대 고리를 완강기 후크에 안전하게 걸어 릴(줄)을 창 밖으로 던진다. 이 때 지상의 안전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몸에 꽉 맞게 조인 후 천천히 벽면을 타고 안전하게 내려가면 된다.
세 번째, 경란칸막이는 발코니를 통해 옆집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화재나 비상상황일 경우 뚫고 피난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199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시공된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발코니 한 켠이 경량칸막이로 설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작은 충격으로도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이도 위치만 잘 숙지했다면 언제든지 대피로로 사용 가능하다. 평소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유의한다.
네 번째, 비상대피공간은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불꽃과 연기로부터 1시간 가량 보호받을 수 있다. 화재가 나면 이곳으로 대피하여 문을 닫고 외부로 통하는 창을 통해 구조를 기다리면 된다. 이 공간 역시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비상용 생수, 수건 등 재난대비용품을 비치해놓기를 권고한다.
아파트에서의 화재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쉽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피난시설의 위치와 그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