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대책·분양가상한제 개편안 21일 발표

버팀목 대출,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 확대해 세입자 부담 경감 분양가상한제, 이주비 이자 등 가산비 확대… 공사비 인상분 적기 반영

2022-06-16     최재원 기자
정부가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정부가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전월세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1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월세 대책의 골자는 임차인 전월세 부담 완화와 전월세 물량 확대로 요약된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 급등한 전셋값으로 주거 안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버팀목 대출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5000만원(신혼·2자녀 가구 등은 6천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2자녀 이상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2000만원(2자녀 이상 2억2000만원)의 자금을 연 1.8∼2.4%의 저리로 대출해준다. 정부는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높여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혼·다자녀 주택의 경우 임차보증금 대출을 전세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기준 최대 3억원까지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율과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고, 현재 10∼12%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24%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 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를 연장 시행할 방침이다. 임대인에게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부자 감세’ 논란을 고려해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시중에 전월세 물량을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요건과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 등의 실거주 의무 조건도 손질한다. 정부는 대출로 구입한 주택의 전입 시점을 2년 등으로 연장하고,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의무거주 시점을 ‘최초 입주일’에서 뒤로 늦춰 단기 전월세 물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오피스텔이나 민간 건설 임대주택 확대 방안은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매입 등록임대사업 대상에 소형 아파트를 포함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선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지원 확대나 오피스텔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부활도 향후 집값 변화 등을 살펴보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을 전면 손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마련해 중장기 과제로 논의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개편안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분양을 미루는 등 도심 신규 주택 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 정비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등이 가산비 항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 정기·수시고시 방식도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에서 심사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고, 심사 기준도 일부 손질하는 보완 방안도 함께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