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울시 재지정…주거지역 6㎡ 초과 거래는 구청장 허가받아야

2022-06-16     나광국 기자
사진은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서울 강남 삼성동·청담·대치, 송파구 잠실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16일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지정된다. 지정 구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4개동, 총 14.4㎢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6월 이들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고, 4개 동의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했다. 이달 22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다시 연장이 결정돼 이들 지역은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매매·임대 금지)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주변 주거지역에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커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괄 지정됐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같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강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혀졌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57㎢에 해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