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법인세율 최고 25%→22% 인하...중대재해 CEO 처벌 완화
민간 주도 경제 전환 위한 친기업 정책 쏟아내
반도체 초격차·친원전 등 산업 정책과도 연계
2023-06-16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윤석열 정부는 16일 첫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등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했다. 민간 주도 경제로 경제정책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경제패러다임 변화와 맞물린 정책들이다.
◼법인세 인하...이중과세 완화
정부는 법인 세제와 관련해 우선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오른 최고세율은 5년 만에 이명박 정부 수준으로 환원된다.
정부는 또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하고,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은 불산입 처리한다는 게 골자다.
코로나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도 더해진다. 정부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최고 우대수준인 100%가 유지된다.
정부는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제도 역시 폐지키로 했다. 제도 및 유인체계의 실효성, 국제기준 등을 고려한 조치다. 과세특례로 인해 그동안 투자, 임금, 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이 법인세로 추가 납부돼 왔다.
◼기업 상속세 납부유예제 도입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원활한 기업승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가업상속공제와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
우선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해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가 유예된다. 또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이 현행 0.4조 원에서 1조 원으로 2배 이상 대폭 확대되며 사후관리 기간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고 요건 역시 완화된다.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역시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된다.
◼대기업 전략기술 세액공제 상향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인센티브도 늘리기로 했다.
먼저 현재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6~10%), 중견기업(8~12%), 중소기업(16~20%) 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중견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반도체·OLED 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특히 반도체 기술의 경우, 지원 대상 범위를 현재 20개에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더해 현재 2조 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인 설비투자 특별자금의 지원 범위와 규모, 운용기간도 추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초격차 확보...원전 10기 수출
이 같은 첨단기술 관련 인센티브 확대는 정부의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방침과 맞닿아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공고화 등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원전 산업과 관련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을 계속운전하는 등 에너지믹스 내 원전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업활동 제약 경제형벌 완화
정부는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문제도 손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제 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처벌규정·작업중지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과 관련,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당지원 행위는 거래총액 등을 객관적 기준으로 규정하고, 사익편취 행위는 효율성 증대 등 예외인정 요건과 이익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에 대해 대법원 사례 등을 고려해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덩어리 규제 등 규제 혁파
규제개혁은 기업활력 제고에 있어 윤석열 정부가 가장 핵심으로 꼽는 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덩어리 규제를 해결하고,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규제들을 재정비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특히 관행적 규제 재정비 대상으로 △입지규제 △경제력집중 감시 규제 △도시 용도지역제 △산업분류 △그림자 규제 등을 지목했다. 이 가운데 경제력집중 감시 규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친족범위를 조정하는 등 대기업진단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술탈취 징벌적 손배 강화
다만, 정부는 규제개혁과 별개로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는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꼽히는 기술탈취 행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전속고발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용한다.
정부는 하도급 문제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플랫폼 경제는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조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플랫폼 협의체를 구축해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뒷받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