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납 관허사업자 4500여명 사업 제한

지방세 고질체납자 관허사업 엄두도 내지마

2013-09-13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기자]  인천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관내 관허사업자 4587여명에 대해 시, 군·구와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체납 지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관허사업을 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대상은 관내 관허사업자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총 4587명이 해당되며 체납액은 1982억원(3만5311건)에 달한다.시는 우선 이들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오는 10월 20일까지 체납액 납부 독려 및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기간 내 미납 사업자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 주무기관에 관허제한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관허사업 제한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해당 관청에서 영업 정지 및 인·허가 취소를 요구해 이루어진다.단지 일시납부가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이행기간 중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세정과 체납징수팀(☎ 032-440-2630) 또는 군, 구 세무과 체납정리팀 관허사업제한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