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청탁금지법
[매일일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된지 7년차가 되었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정청탁 관행을 없애고, 금품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후 6번의 개정을 거쳐 6월 8일에 시행되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살펴봐야할 변경되는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청탁금지 대상 직무가 추가되었다. 공직자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모집과 선발이 추가되었고,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선발에 관하여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에 장학생 선발, 그리고 각급 학교의 업무에 관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논문심사ㆍ학위수여, 마지막으로 사건에서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가 추가되었다.
두 번째는 비실명 대리신고제가 도입되었다. 부정청탁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취지를 밝히고 인적사항,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 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이행강제금이 신설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가 인정될 때에는 보호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호조치에는 원상회복 조치,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지급,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가 있다.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마지막으로 구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구조금 제도는 신고를 한 사람, 친족이나 동거인,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 등에 조력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등을 지출한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전에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청탁금지 대상 직무 추가, 비실명 대리신고제의 도입, 이행강제금의 신설, 구조금 제도 도입 등 이번 개정을 통하여 신고자의 보호가 강화되어 국민의 신뢰가 확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