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인천 구의원 2명에 벌금형
2014-09-14 최석현 기자
[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유권자인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인천시 남구의회 A(64세누리당)의원과 같은 의회 B(58,민주당)의원이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혐로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 부의장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선거구 내에 근무하는 주민센터 직원 71명에게 9차례에 걸쳐 8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B 상임위원장도 지난해 6차례에 걸쳐 주민센터 직원 34명에게 49만원 상당의 식사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식사비용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