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예 퇴직 판·검사, 변호사 개업 어려워진다
사개추위, 전관예우 차단 등 법조윤리 확립 방안 마련
2005-09-06 매일일보
비리 혐의에 연루돼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판·검사는 앞으로 변호사 등록이 어렵게 된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5일 사개추위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고, 판·검사가 비리에 연루돼 조사를 받던 중 퇴직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나 법무부에 비리 관련 조사자료의 제출이나 사실확인 등을 요청해 변호사등록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리 혐의에 연루돼 조사를 받던 판·검사들이 사직만 하면 징계 없이 사안이 종결되고, 이에 변호사등록에 사실상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은 법조윤리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개추위는 또 현재 법관징계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가 판사와 검사만으로 구성돼 있어 솜방방이 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징계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개추위는 법조인과 비법조인으로 구성되는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신설키로 하고, 판·검사 출신 개업변호사의 전관예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한지 2년 미만의 변호사는 형사사건 수임자료와 처리결과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수사 또는 징계를 의뢰하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개추위는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는 변호나 대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향후 2년간 20시간 이상의 법조윤리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법조윤리 확립방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사개추위 장관급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뒤 향후 입법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법조팀/로이슈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