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아파트 45채 매집'… 정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실태조사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 의심 1145건 대상 1차 조사 주택보유 통계 생산 및 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대사업 등록제한 등 예방책도 마련

2023-06-23     최재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간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주택매수 건수는 지난 2017년 6098건이었지만 이후 2018년 6757건, 2019년 6676건, 2020년 8756건, 2021년 8186건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만38건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1차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외국인 거래 중 미성년자 매수, 외국인 간 직거래, 허위신고, 갭 투기, 임대사업 자격 위반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 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불법 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관세청과 법무부에 통보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다음해부터 외국인의 주택 보유 통계를 생산한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보유·거래 관련 통계는 생산하고 있지만, 주택 관련 통계는 생산하고 있지 않아 이상 거래 및 투기 적발 등에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올해 4분기 중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통계를 시범 생산하고 다음해부터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외국인의 토지·주택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연내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더불어 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함께 진행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 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사는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며 오는 10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필요시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국토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축하고 지난 2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