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청, 선박수리 절차 신고 요건 강화

2014-09-15     최석현 기자
[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오는 11월부터 안전예방을 위해 선박수리 허가 신청, 수리기간 연장 신고 민원은 민원인이 직접 항만청을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현재는 팩스 송신만으로 접수할 수 있지만 11월부터는 민원인이 선박 수리구역 세부 범위, 절단·용접 범위 등을 기재한 작업계획서를 항만청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인천항만청은 지난 7월 연안부두에서 수리 중인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계기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신고 요건을 강화했다.

인천에 있는 선박수리 업체는 27곳으로 작년 선박수리 허가 건수는 130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