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환경개선부담금 이달말까지 내세요
2014-09-15 유원상 기자
[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은평구는 201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 중 부과ㆍ징수한다.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바닥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주택은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를 대상으로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시설물은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차량은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된다.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etax.seoul.go.kr)를 통해서도 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ㆍ융자와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맑은도시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