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르면 다음달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 관련 역할과 권한·경찰 고위직 비중·민생치안 강화 등 변화
2023-06-27 김간언 기자
[매일일보 김간언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업무조직 신설 방침을 확정하고 최종안을 오는 7월 15일까지 마련해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한다.
27일 행안부는 지난 21일 발표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현행법령과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안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해왔다”며 “이번 권고안을 통해 행안부 안에 경찰업무조직 신설해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한다”고 말했다.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부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서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찰청 역시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의 지휘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경찰 직접 통제는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행안부는 이번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 관련 역할과 권한 △인사제청권 행사로 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별 고위직 비중 변화 △국민 인권 보호 및 민생치안 강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장관이 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되면 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경찰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민생치안을 위해 일하도록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행안부는 경찰업무조직의 법적 근거에 대해 “헌법에서 국무위원인 행정각부장관에게 국무회의 심의, 부령 제‧개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경찰청장은 법률 제·개정, 중요 계획과 같은 국무회의 안건을 행안부장관을 통해서만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문위 권고안에 따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및 임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근본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제청자문위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