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전 시민 자전거 보험가입 ‘완료’
보험사 선정 마무리....본격적인 서비스 돌입
2013-09-15 정재우 기자
[매일일보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15일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수 있는 환경조성과 자전거를 타다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에 대비해 전 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가입을 완료했다.
시는 보험가입에 앞서 시는 지난 8월 2일 ‘안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을 마무리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달 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험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8월21일부터 본격적인 보험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보험은 안동시민이면 누구나 피보험자가 되며,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전액을 안동시가 부담하게 되며 ▲ 자전거사고 사망(15세미만 사망자 제외) ▲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 자전거상해 진단 위로금 ▲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사고 방어비용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 6개 항목에 걸쳐 보장된다.
자전거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최고 4800만원까지 지급되고, 진단위로금(1회 한정)은 4주(28일) 이상 20만원부터 8주(56일)이상 6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자전거 무료대여사업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안동시니어클럽에 위탁해 지난 4월부터 11월말까지 낙동강일원에서 녹색자전거 무료대여사업을 펴고 있다.
올해 3년차를 맞으면서 자전거 노후와 파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한국감정원 안동지점 등 안동지역 20여개 기관단체 및 기업체에서 112대의 자전거를 기증받아 활용하고 있다. 신분증을 가져갈 경우 누구나 간단하게 3시간 이내에서 무료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무료자전거 대여소는 탈춤공원, 영호대교북단, 영가대교북단, 영가대교남단, 용정교 등 5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병식 도시디자인과장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및 시책 등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