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에 30억 배상”

2014-09-15     민성아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미래저축은행이 김찬경 전 회장(57)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전 회장은 은행에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미래저축은행은 김 전 회장이 국외 도피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원산 대표 이모씨와 짜고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김 전 회장과 원산, 이씨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은행 측은 김 전 회장이 원산에 6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뒤 그 중 30억원에 대해 채무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원산과 이씨에 대한 은행의 청구를 기각하고, 김 전 회장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재판부는 “김찬경이 미래저축은행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반해 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그만큼 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며, “원산 측의 경우 대출 당시 김찬경에 의해 미래저축은행 자금 30억원이 유용될 것이라고 인식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