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본회의 열어 의장단 선출"...與 "본회의 열면 국회법 위반"
민주당 "결단의 시간 다가와" 본회의 개최 강행
국민의힘 "임시국회 가능, 본회의는 위법" 반발
2023-06-29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다음달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공백 사태를 국민의힘 책임으로 돌리며 사실상 단독 원구성 강행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를 여는 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를 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맞섰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회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서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문제가 시급한데 국회가 열리지 않아 민생대책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민생을 위한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 여당 지도부의 전향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선거 승리에 도취돼 민생의 고충에는 하나도 관심 없고, 민심의 분노에 조금도 아랑곳 않는 오만함 그 자체"라며 "한마디로 집권 여당이 최근 보여준 모습은 민생 뺑소니"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을 자신들의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해놓고선 양해나 사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았나"라며 "입법부에서조차 점령군처럼 행세하며 원내 1당을 발목 잡기 세력으로 공격하는 데만 재미들린 게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행 국회법에는 임시회 본회의를 언제 개의할 건지,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허용하지 않는다"며 국회 사무총장의 본회의 개의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와 입법 독재 압박에 동조해 사무총장이 본회의 개회일시를 정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7월 1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임시국회를 여는 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를 하는 거는 완전히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