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유지
산정특례제도 유지로 종합조사 결과 급여량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2.1만여 명 지원
2022-06-30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2019년 7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이후 급여량이 감소한 기존 수급자 보호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산정특례제도를 앞으로도 계속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기존 수급자의 급여량 감소를 사전에 예방해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2019년 7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세밀하게 반영해 급여량을 결정하고 있으나, 가구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급여량이 종전 인정조사보다 감소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해 왔다.
공단은 산정특례 운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해 기존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종합조사 유효기간 3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유지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에 따른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보다 적은 경우, 종전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제도를 계속해 운영한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한편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1만여 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