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포주’ 채팅으로 ‘성매매’

‘성교테크닉 배워라’ 협박 성폭행

2005-09-07     김윤정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성매매 여성 6명을 고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고 이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26.대학생)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월 초 이씨 등 6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뒤 최근까지 모두 2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당 5만∼7만원씩 모두 1천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주민등록 생성기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채팅 아이디를 개설한 뒤 ‘모두 준비해 놨으니 나가서 성관계를 하고 돈만 받아 오면 된다’고 성매매 여성들은 유혹한 뒤 면접을 통해 ‘성교테크닉’을 가르쳐 주겠다며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김 모(32)씨 등 성매수자 남성 16명과 이 모(20.여)씨 등 종업원 4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종업원 2명을 수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