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업기간에도 근로자 휴가비는 챙겨줘야”
2013-09-16 박지선 기자
재판부는 “케이이씨 단체협약은 지급 기준 일에 재직 중인 사원’에게 임금으로서 휴가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케이이씨의 경우 휴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파업을 휴직으로 불수도 없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케이이씨 단체협약은 지급 기준 일에 재직 중인 사원’에게 임금으로서 휴가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케이이씨의 경우 휴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파업을 휴직으로 불수도 없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